[NocutView]광화문서 회견하면 '잠재적 범죄자?'...경찰 대응 논란

2019-11-04 0

경찰이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가는 대학생들을 30여분간 계속 따라 다닌 사실이 드러나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5일 오후 종로 경찰서 세종로 지구대 소속 순찰차 한 대가 광화문 정부청사 옆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수원으로 돌아가는 대학생이 탄 버스를 쫓아갔다.

해당 순찰차는 종로경찰서 경비과 지시를 받고 대학생들을 따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화문에서 반포까지 약 30분간 버스를 따라온 순찰차는 이를 의아하게 생각한 학생들이 버스를 세워 확인 할 때서야 멈춰 섰다.

버스에 타고 있던 조우리(28·대학생) 씨는 "경찰이 우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느낌이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조 씨는 "경찰이 적법한 설명 없이 일반 시민인 우리를 따라와서 위압감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조우리 씨와 친구들은 경찰차로 다가가 "왜 따라 오느냐?", "소속이 어디냐?"고 물었지만 경찰은 명확한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왜 물어 보냐?", "우리가 피해준거 있느냐?"고 말하며 버스를 따라 온 목적을 밝히지 않았다.

이후 학생들이 물음이 계속되자 창문을 올린 채 학생과 대치하다가 자리를 떠났다.

취재진이 종로경찰서에 해당 사건에 대해 문의하자 종로서 조대창 경무계장은 "당일 범죄 예방과 제지의 차원에서 버스를 따라갔다"고 해명했다.

조대창 계장은 "당일 기자회견 자체는 문제가 없었지만, 기자회견 후 일부 학생이 청와대 쪽으로 진입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며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적법하고 통상적인 예방 조치였다"고 답했다.

그는 "오히려 학생들이 경찰을 막고 촬영한 것은 초상권 침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이는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과대 해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대학생이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해서 구체적인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는 경찰의 직무집행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편중된 부당한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오 사무국장은 "경찰 말대로 정말 위험성이 있다면 끝까지 쫓아가야지 돌아갔다는 것 자체가 일관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사건으로 접수돼 조사가 진행중이다.